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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단40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8.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밀양시 D 하천구역 324㎡ 부분에서 평상 29개 및 차광막을 설치한 후 하천을 찾은 관광객들 로부터 평상 1개 당 5만 원 내지 15만 원의 돈을 받는 등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8.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밀양시 E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9평( 주방 2평, 객석 7평) 면적의 철골 구조물에 빙 수기 1개, 냉장고 1개, 테이블 5개, 의자 13개를 설치하고, 백숙 ㆍ 치킨 ㆍ 팥빙수 ㆍ 커피 등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착수보고, 각 공무원 진술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조사서, 위치도 및 전경사진, 현장사진

1. 각 조회 결과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 피의자 B이 작성한 영업장 부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2016. 2. 18. 하천법 위반죄, 자연 공원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