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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근로자 AJ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당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A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중 피고인이 AJ에 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1. 근로 기준법위반’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8,505,790원’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