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1 2017고단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0:3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 과일, 마른 안주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2017 고단 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