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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106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횡령][공1987.1.15.(792),128]

판시사항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원심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1970.11.11 제기되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심리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일응 그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그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채 1986.9.9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결선고 당시에는 이미 위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 각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인에게 유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위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