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누6682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발주용역에 관하여 협업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자문용역비 등을 수령하는 등 하여「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원고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관련 형사소송의 증인신문조서 등으로서, 이로써는 위 유죄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