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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노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20.경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앙대학교병원장이 작성한 진단서(공판기록 43쪽)와 의무기록사본(공판기록 44쪽부터 74쪽), 동작경희병원장이 작성한 소견서(공판기록 75쪽)와 입ㆍ퇴원확인서(공판기록 77쪽), K신경외과의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공판기록 78쪽)와 입ㆍ통원확인서(공판기록 7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2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량과 부딪쳐 경막위 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부상을 당함에 따라 같은 날 중앙대학교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받고, 그 후 2014. 7. 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7. 22.경까지 동작경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9. 3.부터

9. 30.까지 K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3:00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