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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3 2019고단4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00:58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웃으면서 어깨를 툭툭 쳐 피해자가 “취하신 거 같으니까 택시 잡아 드릴테니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공고 나왔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디션’ 음료 유리병을 주워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5. 01:0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게 맞다고 씨발놈아. 머 어쩌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차 열쇠를 바닥에 던진 후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병원 진료소견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