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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10362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국내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인바운드 여행 사업을 하기 위해 2014. 1. 1. F와 ‘인바운드 사업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F가 중국 현지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원고에게 보내면 원고는 그 여행객에게 국내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드는 호텔, 차량, 식사 등의 비용을 일단 원고가 부담하고 F가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이를 추심하여 원고에게 갚아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서 2014. 1.경~7.경 원고에 입사하여 위 계약에 따른 인바운드 여행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F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F가 원고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반소로 F의 채무불이행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15. 2015가합6444(본소), 540067(반소) 사건에서 F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F가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호텔 비용 등을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추심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 F 사이에 다툼이 생긴 후인 2015. 2. 13.경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 5, 12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인바운드 여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임 또는 사기 행위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