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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E( 여, 15세 )를 F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해 “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줄 테니 밥을 같이 먹자. ”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2. 02:00 경 대구 남구 G 다세대주택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 나 밥을 먹으러 가 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그냥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1 년 동안 안하니까 자고는 싶더라,

5분만 안아 달라,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지금 니 때문에 손에 상처가 났다,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면서 “ 벗어 라, 어차피 니 신고할 거 안다, 죽일 거다,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몸을 찍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 였다.

그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가기 전에 한 번 더 빨아 라, 한 번 더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