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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19 2018고정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17:00 경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어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