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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7가합583242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23,253,980 원 및 그 중 116,070,688원에 대하여는 2017. 12. 22.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주시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1개 동 40 세대( 공동주택 34 세대, 근린 생활시설 6 세대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의 총 6 세대이다. )

의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수급하여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C 공제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 은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D은 2012. 3. 20. 피고 조합과 사이에 <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공동주택 부분에 관한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증 채권자를 제주시장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보증 채권자 지위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표 1> 순 번 보증서번호 하자 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 단위: 원) 1 K 2013.6.28. ~2023.6 .27. 기둥, 내력벽 16,650,444 2 L 2013.6.28. ~2018.6 .27. 보, 바닥, 지붕 16,650,444 3 M 2013.6.28. ~2017.6 .27. 철근 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16,650,444 4 N 2013.6.28. ~2016.6 .27. 지정 및 기초 등 22,200,592 5 O 2013.6.28. ~2015.6 .27. 대지조성공사 등 27,750,740 6 P 2013.6.28. ~2014.6 .27. 마감 공사 11,100,296 합 계 111,002,960 2)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하자 보수보증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 1 조( 보증책임) ① C 공제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은 계약자( 이하 “ 채무자” 라 한다) 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사용 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