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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합56523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서울 관악구 C 외 3필지 지상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고 B는 E 외 5필지 지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각 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는 2008. 10. 2. 서울특별시 고시 G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인 H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고시하였고,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8. 20.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재결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9. 10. 22.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874), 위 법원은 2011. 6. 16. 원고 A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서울특별시가 원고 A에 대하여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011누23520),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2. 5. 4.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이 H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도 화원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원고 A는 2013. 11. 12., 2014. 12. 31., 2015. 12. 3. 세 차례에 걸쳐 고발되었고, 원고 B 역시 2013. 11. 7., 2014. 12. 31., 2015. 12. 3. 세 차례에 걸쳐 고발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 화원 주변 불법 영업 시설에 대하여도 수 차례 자진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여 왔다. 라.

이후 H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I 구간의 도로건설사업이 2016. 5.경 준공되어 도로 개방을 앞두게 되었는바, 원고들의 농원 앞은 H고속도로 진출차량의 가감차속구간에 해당한다.

마. 피고는 2016. 2. 23. 원고 A에 대하여 서울 관악구 C 외 3필지에 소재한 원고 A 소유의 비닐하우스 및 화분 등 자재의 철거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였고, 같은 날 원고 B에 대하여 서울 관악구 E 외 5필지에 소재한 원고 B 소유의 비닐하우스 2동과 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