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5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170만원을 할부 대출받아 B 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1. 9. 29. 위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7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25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의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