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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640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성동세무서장이2014.11.3. 한 2005년귀속증여세(가산세포함)7,071,45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C은 망인의 처로서 원고의 계모이며, D, E, F은 C의 친인척들이다.

나. 망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창업주로서 G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C에게 90,000주, D에게 31,333주, E에게 15,889주, F에게 33,334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G의 총 주식 400,000주 가운데 위와 같이 명의신탁되지 않은 나머지 주식 중 180,000주는 망인이, 49,444주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1995. 9. 22.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인 1995. 9. 12. 망인 소유의 G 주식 180,000주와 D, E, F 명의로 명의신탁한 80,556주(= 31,333주 15,889주 33,334주)를 원고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C은 망인 사망 후인 1996. 3. 14. ‘C, D, E, F은 G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5.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G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C 명의 주식 90,000주, D 명의 주식 31,333주, E 명의 주식 15,889주, F 명의 주식 33,334주 합계 170,55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망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명의신탁하여 오던 주식으로 원고가 단독상속하였으나 2004. 12. 3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구 상증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일인 2003. 1. 1.)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