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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74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9: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방면으로 남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상인 진술),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오전 시간 남편과 함께 길을 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2016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