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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9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역 부근 “D ”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대표자 F) 이 G( 대표자 H) 및 I( 대표자 J)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공급 가액 33,5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I에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건 외 J, H 전화 진술

1.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발( 주식회사 E), 고발서

1. 조세 범칙(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공급 받는 자 G, I)

1. 각 확인서 사본, 책임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4 항,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