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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6나843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7. 10. 9. 의정부시 D에 있는 지상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건물에 소재한 기계 일체를 보험가입금액 250,000,000원으로, 동산 일체를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7. 10. 9.부터 2012. 10. 9.까지로 하여 F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그 무렵 참가인과 사이에 같은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되, 기계 일체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동산 일체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기간을 2007. 10. 16.부터 2012. 10. 16.까지로 하는 H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참가인 건물과 인접한 의정부시 J 지상 건물(구관 2층, 신관 4층, 이하 ‘피고 구관, 피고 신관’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에폭시 수지에 가죽을 씌워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화재의 발생 및 이 사건 현장의 약도 1) 2012. 5. 10. 06:54경 참가인과 피고 건물이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 건물의 천장 및 벽체 판넬과 건물 내부에 있던 기계류와 동산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2) 이 사건 현장의 약도는 별지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한 각 조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의 연소형상 및 경찰이 제시한 화재초기의 사진 등을 고려할 경우, 피고 구관 1층의 자재창고, 제품검사실 및 구관 2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