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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3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 현장 다층식 주차장 지하 합벽 철근 배근작업용 가설 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