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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구합32497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85310호 사건기록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이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사건번호 인천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85310호), 원고는 2008. 9.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27. ‘사실확인,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를 사유로 하여 위 형사사건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전체{의견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출석요구통지부, 수사보고, C의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수사보고(항고인 B 상대 전화 청취보고), 결정문}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공개 정보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도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를 근거로 이 사건 기록 전체에 관하여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