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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2 2015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2:12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아주동 오션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