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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3 2014가단20750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0,837,557원 및 그 중 30,531,452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8.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K7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료 연체에 따른 정산금 30,837,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1호증의 3(리스계약서)이 있을 뿐이다.

위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B은 인장을 도용당하였다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59344 판결 등 참조),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