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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1 2013고정7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과 B는 2013. 3. 29. 22: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추가로 주문하였던 소주의 비용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의자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 배전판, 식당 테이블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2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사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너그들은 머고, 십새끼야 너그들 다 필요없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