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2 2016가단1187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7,351,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부천시 D 대 2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는 2005. 12. 16. 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은 2016. 10. 10.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는 2002. 4. 25.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부천시 E 대 198.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기재 부동산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대문, 정화조 등을 설치되어 있다.

(4)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부터 2017. 4. 17.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4,702,000원이고, 2017. 4. 17. 당시의 임료는 월 125,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①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하고, ② 원고 A에게 2006. 12. 1.부터 2017. 4. 17.까지 위 원고의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합계 7,351,000원(= 14,702,000원 × 1/2)을 지급하며, ③ 원고 B에게 위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6. 10. 10.부터 2017. 4. 17.까지 위 원고의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합계 368,422원{= 14,702,000원 × 1/2 ÷ 3791일(2006. 12. 1. ~ 2017. 4. 17.) × 190일(2016. 10. 10. ~ 2017. 4. 17.),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④ 원고들에게 각 2017. 4. 18.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2,800원(= 125,600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부천시 E 토지를 매수하기 전 위 토지를 소유하던 H 및 그 상속인 I 또한 별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