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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61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목록 부동산 3, 4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부동산 1층을,...

이유

원고가 서울 은평구 G, H,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까지 마친 사실,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 D는 위 부동산 중 주문 기재 부분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E은 별지 제4목록 부동산 중 주문 기재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F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을 거쳐 2016. 11. 피고 B, F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다툼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1 내지 4, 갑 6, 7, 8, 갑 9-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임대하였을 뿐 직접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한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직접점유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E을 제외한 피고들은 수용보상금이 부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