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95,064,4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7,502,480원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지상, C 외 5필지 지상, D 지상, E 외 2필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물(아래에서는 서울 중랑구 B 지상 건물을 대상 1 건물, C 외 5필지 지상 건물을 대상 2 건물, D 지상 건물을 대상 3 건물, E 외 2필지 지상 건물을 대상 4 건물이라 쓴다)을 소유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대상 1, 2, 3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장시설 및 수영장 시설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F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게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위 각 건물 신축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바 없었고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바도 없다.
원고는 대상 4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 신축 후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대상 지번 허가용도 실제용도 부과사유 액수 1 B 공장시설 창고시설 무단증축(300㎡), 허가사항위반, 사전입주(1469.29㎡) 399,499,580 2 C 외 5필지 수영장 창고시설 무단증축(1,340㎡), 허가사항위반, 사전입주(216㎡) 114,995,920 3 D 공장 창고, 근생 사전입주(764㎡), 허가사항위반 195,064,480 4 E 외2필지 문화집회시설 창고시설 용도변경(1499.72㎡) 76,785,6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 을제1 내지 15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대상 1, 2, 3 건물에 관하여 무단용도변경과 사전입주를 원인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을 원인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원고가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위 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