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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0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층 C 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건축공사현장에서 2019. 11. 19.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2,300,000원과 2019. 12월 임금 2,530,000원 등 합계 4,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9,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