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가합10639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9,427,071원과 그중 396,924,571원에 대하여는 2010. 4. 5.부터, 1,253,4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234339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11. “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399,427,071원과 그중 396,924,571원에 대하여는 2010. 4. 5.부터, 1,253,470원에 대하여는 2010. 6. 3.부터 각 2010. 6. 28. 까지는 연 14%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30.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 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 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9,427,071원과 그중 396,924,571원에 대하여는 2010. 4. 5.부터, 1,253,470원에 대하여는 2010. 6. 3.부터 각 2010. 6. 28. 까지는 연 14% 의, 2010. 6. 29.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의, 2015. 10. 1.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만을 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