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기본 지식 1)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
가) 한국전력 공사와 발전 전력 수급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을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 전력 공사에 판매하여 얻는 수입 나)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전력량에 비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신 재생 에너지공급 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전력 발전 방식이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낮지만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전 방식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태양광발전 등 경제성은 낮지만 환경에 부담이 적은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 당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사업자들인 신재생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들 로 하여금 그 발전사업자가 발전하는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위 의무비율은 점점 높아 지고 있다.)
이상의 발전량을 스스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하거나 외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전력량에 비례하여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 받는 신재생 에너지공급 인증서 (REC )를 위 의무 발전량 이상 매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 방식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위 신재생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들에게 신 재생 에너지공급 인증서를 매도하는 방식은 ① 한국 전력거래소에 마련된 양방향 신재생 에너지공급 인증서 (REC)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