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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30 2014고합152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금품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7. 23:09경부터 김천시에 있는 아파트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모자와 장갑,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약 3시간 동안 숨어서 기다렸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8. 02:12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 앞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집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곳 계단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착용 옷 사진 붙임, 현장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도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