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149

위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545호 C 및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사건의 C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과 함께 2012. 11. 9. 절취 목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로 이동한 후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11: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약 2,12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38,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음에도, “C이 진해에 집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가게 되었다. I운동장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렸다. 집을 보러가기 위해 주택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 C에게 물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C이 물을 사러 간 사이 내가 혼자 주변을 둘러보다가 F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 잠시 후 C을 다시 만나 훔친 물건을 C에게 보관시키기 위해 H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사실은 위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내에 있던 중인 2012. 11. 10. C의 처 B을 접견하면서 C과의 공동범행이 아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