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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2. 6. 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77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마 장로 284 앞 도로까지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3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양형 관련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01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건 범행 시까지 동종 재범하지는 않았던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