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9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지인을 통해 잠시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지하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며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손님들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힐끗 힐끗 쳐다보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경찰 진술서 내사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CCTV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 찾아가 10분도 안 되는 동안 머물렀고 돈을 받아 그대로 나왔을 뿐 욕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사건 전날 밤 10:50경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내 인생에서 꺼지고 알아서 해’, ‘경찰에 신고했어’, ‘내 근처에 나타나기만 해봐’, ‘소름 끼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라는 등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의 번호를 수신 거부해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통 가까이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 거부로 연결이 되지 않자 ‘전화 받아’, ‘수신 거부했지’라며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손님이 있는데도 영업 방해,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CCTV상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17:00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매대에 손을 올린 채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하고,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