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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6. 23:1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4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서, 이전에 영업 종료 후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따지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동 소재 ‘F 당구장’ 계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따지며 뒤따라와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과 둔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동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공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폭행 사실을 따지며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위 공장에서 들고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쇠파이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식당 업주 H 진술), 수사보고서(E식당 업주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