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1. C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101.24㎡, 2층 80.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코너 부분 55.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5.부터 2015. 1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前) 임차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권리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 하에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산 금정구 F 상호: 서예 면적: 46.17㎡
2.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16,000,000원
3. 권리양도계약 내용 제1조 원고는 위 표시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5,000,000원은 2013. 10. 21.에 지불하며, 잔금 10,000,000원은 2013. 10. 22.에 지불하기로
함. 제2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현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50,000원, 소유자 성명 C, 임대차기간 2013. 11. 5.부터 2015. 11. 4.까지 제3조 피고는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피고에게 그 이후의 것은 원고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원고가 중도금 중도금약정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