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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3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2:50 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 선 노원 역 6번 출구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36세) 을 발견하고 같은 구 E 아파트 321 동 앞까지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 (1994 년생, 21세) 등 참조]

1.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