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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공동 공갈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3 차례 처벌 받고 2 차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2년 경 이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상당인 현금 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3 급의 지체 장애인인 점, 또한 피고인 B은 만 69 세로 1992년 경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1회뿐인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가담정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