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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느라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에 남자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자신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사라졌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다쳤고, 차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따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로 아무 말 없이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0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걸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