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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191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3. 5. 31.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2. 23. C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C은 2013. 2. 21. 액면금 4,4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4. 2. 21.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22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C과 E은 2011. 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601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1. 3. 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과 E은 601호에 관하여 ① 2011. 3. 3.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3. 3. 접수 제34336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601호 중 C 지분에 관하여 ② 2013. 4. 3. F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9753호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과 E은 ③ 2013. 5. 13. G와 사이에 6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73769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과 E은 ④ 2013. 5. 31. 피고와 사이에 6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5. 31. 접수 제84412호로 채권최고액 4억 7,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국민은행은 2014. 3. 11. 위 ①번 근저당권에 터잡아 수원지방법원 D로 601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