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2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술 시킨 테이블 위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피의자 행동에 대한 판단),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