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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2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술 시킨 테이블 위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피의자 행동에 대한 판단),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