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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968

국민연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68]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4층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독촉장을 발부받은 가입자는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2010. 6월분)부터 2012. 9. 10.(2012. 7월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직원 D 등 9명의 연금보험료 9,373,910원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969]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주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건설업면허가 없는 E에게 C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 주어 E이 그 때부터 2010. 12. 1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F 다세대건물 신축공사를 C 주식회사 상호로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사업자 가입자별 고지내역 조회,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4대 보험료 납부최고 및 고발예고 [2014고정96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다세대 주택 사업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