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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198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피고 C는 D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D의 고객이었다.

나. 원고, 피고들 및 E는 공동으로 분할전 제주 제주시 F 전 2,086㎡(2016. 4. 21. 위 분할전 토지에서 G 1,043㎡이 분할되었다, 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F 토지에 관하여 2015. 9. 4. 피고 C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F 토지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액인 6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B으로부터 2015. 10. 8. ‘2015. 10. 8. 60,000,000원을 차용함.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라.

그 후 F 토지가 H, I에게 전매됨에 따라 2016. 5. 11.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H 명의로, 위 G 토지에 관하여는 I 명의로 각 2016.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제주시 J 임야 2,392㎡ 이하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6. 7. 25. 그 중 661/ 2,39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