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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46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원고와 피고가 2009. 8.경 중국에서 C유한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그런데 2010. 3.경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자 피고는 위 투자금 중 20,000,000원을 2012. 5.경까지(피고는 위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야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