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피해 자가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경미한 상해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이를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있어서 상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많이 아프지 않았고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 추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③ 피해자는 자신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피해 자가 위 정형외과에서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원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 하다. ④ 위 정형외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