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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9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G, H, I 합계 342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J이 4억원, 피해자 D이 2억 원, 피해자 E이 2억 원을 각각 투자한 다음 추후 처분하여 투자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8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7. 16.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G 토지는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피고인의 조카인 K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는 J의 소유로,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는 피해자들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말경 피해자 D에게 K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6억 7,200만원에 처분하여 주겠다고 한 후, 2007. 9. 4.경 이 사건 토지를 L 외 1명(M)에게 계약금 7,000만원, 중도금 2억 6,600만원, 잔금 3억 3,600만원 합계 6억 7,2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말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사이에 매수인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합계 5억 2,300만원을 명의수탁자인 K 명의의 계좌로 받은 후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2007. 8. 31. 각 3,500만원, 2007. 10. 4. 각 9,000만원, 2007. 11. 30. 각 5,0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각 1억 7,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300만원은 그 무렵 용인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