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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33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 사건...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갑 8, 9호증, 13호증의 5, 을 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 6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2011. 6. 8.”을 “2011. 10 24.”로, “별지”를 “[별지 2]”로 각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2011. 5. 2. 서울 강북구 K 소재 모텔(이하 ‘K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0. 24. 피고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I과 함께 2012. 11. 28. 서울 강서구 L 외 1필지 지상 모텔 이하 'L 모텔'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14198호)에 기하여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2. 15. 57,318,688원을, 같은 달 16. 262,897,569원 등 합계 320,216,257원을 추심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 12,833,47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7.부터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남아 있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2017. 1. 16. 참고서면 참조).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C과 D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C과 D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와 C, 피고와 D 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