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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나7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등 경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경성여객’이라고만 한다)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물인 동영상 파일 등을 주식회사 다음카카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이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에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여 그 게시물이 삭제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소외 회사에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여 피고 내지 경성여객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물이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 게시물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는 민법 제2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행위를 알리려고 한 원고들의 행위를 방해하고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만 원, 저작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8,000,1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들이 경성여객에서 해고당한 D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회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파일을 소외 회사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피고는 경성여객의 직원으로서 자신과 다른 직원들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에 그 게시물 일부가 초상권을 침해한다며 삭제를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 등의 신분증 사진과 게시물의 영상에 나오는 이미지를 대조하여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