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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용문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