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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9 2019가단150143

부양료 지급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인 망 G(2010. 3. 24. 사망) 와 H(I 생) 의 자녀들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아들들이다.

나. H은 2000. 9. 1. 서울 도봉구 J 빌라 지하층 K 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7. 10. 12. 사망하였다.

한편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4. 14. 같은 해

4.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남편인 망 L의 사망 이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연로 하여 자녀들의 부양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처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7. 10. 12.까지 망인을 돌보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망인을 부양하였음에 비해, 망인에 대하여 원고 A과 함께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과거 부양료의 상환청구로서 청구 취지 기재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가사 소송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나. 마 류사건 제 1호는 민법 제 826조에 따른 부부의 부양에 관한 처분을,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나. 마 류사건 제 8호는 민법 제 976조부터 제 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을 각각 별개의 가사 비 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위 마류 사건 제 1호의 가사 비 송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