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4. 10. 선고 2012헌마24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마24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신○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소외 박○찬 등을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9518호, 2011. 6. 30.), 이에 항고 및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1초재431, 2012. 1.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