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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20 2019고단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0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는 경관요청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받자 오른손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뻗으면서 위 D의 얼굴을 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들어 올리면서 위 E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신고를 처리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